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2. 24.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법규부가2011-0113 법규부가2011-0113 법규부가20110113 20110224 201102 2011 02 24
요지
물품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임
본문
(재)000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2009. 8. 21. 개정된 법무부 훈령 제711호) 제3조에 따라 교정기관에 수용자에 대한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공급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재)000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공급수수료의 가액이 모두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여 실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해당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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