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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1. 1. 13.

온라인 유통시스템 투자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규법인2010-0330 법규법인2010-0330 법규법인20100330 20110113 201101 2011 01 13

요지

음원 및 수요량 증가에 따른 데이터저장용량 등(서버, 전송시스템 등)의 확장을 위한 하드웨어 및 기존에 없던 서비스의 개시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소요된 투자금액은‘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임

본문

디지털음원의 온라인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설비에 해당하는 음원의 온라인 유통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수요량 증가 및 새로운 미디어매체의 등장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하드웨어를 증설하기 위해 투자한 경우 음원 및 수요량 증가에 따른 데이터저장용량 등(서버, 전송시스템 등)의 확장을 위한 하드웨어 및 기존에 없던 서비스의 개시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소요된 투자금액은 같은 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나 기존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기존 설비에 대한 지출로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소요된 금액이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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