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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1. 10. 27.

사용인이 거주할 주택 임차시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1-0440 법규법인2011-0440 법규법인20110440 20111027 201110 2011 10 27

요지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거주할 주택 임차시 법인과 사용인이 부담하고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은「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거주할 주택 임차시 법인의 임차보증금 기준금액은 법인이 부담하고 임차보증금 기준초과금액은 사용인이 부담하여 법인과 사용인을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임차주택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 임차사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내국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은「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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