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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11. 13.

지방공단이 재단법인에 제공하는 시설물관리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법규부가2009-0364 법규부가2009-0364 법규부가20090364 20091113 200911 2009 11 13

요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업무대행용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신청인이 “○○문화공원”의 운영주체인 ☆☆시 및 ☆☆◇◇◇재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공원 내 시설물의 안전점검․유지관리․경비 및 청소 등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시로부터 60%, ☆☆◇◇◇재단으로부터 40%씩 지급받는 경우 ☆☆시에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재단에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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