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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0. 11. 4.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규법인2010-0298 법규법인2010-0298 법규법인20100298 20101104 201011 2010 11 04

요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신청법인이 해외손자회사로부터 인수한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함에 있어 현지 상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법인이 해외대여금을 해외투자주식으로 대체함에 있어 자산으로 계상할 가액은 출자전환을 반영한 주식의 시가총액에서 출자전환전 주식의 시가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외손자회사가 다른 해외손자회사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신청법인이 인수한 경우, 동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신청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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