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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0. 12. 1.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등

법규법인2010-0325 법규법인2010-0325 법규법인20100325 20101201 201012 2010 12 01

요지

최종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금액 기말잔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 서식 부표(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24) 잉여금” 란에 기재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청산법인이 「민법」및「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청산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2 서식(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서식의 양도자란에는 ‘청산법인명’을 기재하고 양수자란에는 ‘청산인 성명’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최종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금액 기말잔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부표(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24) 잉여금”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질의2)의 유보금액은 「법인세법」§16①4호에 의한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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