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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0. 12. 31.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준비금의 승계가능 여부 등

법규법인2010-0329 법규법인2010-0329 법규법인20100329 20101231 201012 2010 12 31

요지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중 준비금이 특정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정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이를 승계하고, 특정사업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승계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중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이 특정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정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이를 승계하고, 특정사업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승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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