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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0. 8. 6.

회계오류수정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규법인2010-0190 법규법인2010-0190 법규법인20100190 20100806 201008 2010 08 06

요지

회계오류 수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별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본문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유가증권을 유동화시키기 위해 특수목적회사에 양도하고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한 거래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를 차입거래로 회계오류 수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별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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