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2. 7.

경락된 부동산의 취득가액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022 부동산거래관리과-1022 부동산거래관리과1022 20111207 201112 2011 12 07

요지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경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중 당해 자산에 해당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①의 경우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경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중 당해 자산에 해당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재일46014-1979, 1996.8.29.). 2. 귀 질의 ②의 경우 취득시기는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중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은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새로이 취득하는 지분은 경락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재일46014-1979, 1996.8.29. 및 재산세과-1710, 2009.08.18.).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경락된 부동산의 취득가액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022 부동산거래관리과-1022 부동산거래관리과1022 20111207 201112 2011 12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