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2. 14.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40 부동산거래관리과-1040 부동산거래관리과1040 20111214 201112 2011 12 14
요지
대표자라 함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표자라 함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8,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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