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2. 7.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연접 시에 해당하는 경우 재촌기간 기산일
부동산거래관리과-1019 부동산거래관리과-1019 부동산거래관리과1019 20111207 201112 2011 12 07
요지
2010.6.30. 이전 경상남도 김해시와 마산시(2010.7.1.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기 전)는 연접한 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2010.6.30. 이전 경상남도 김해시와 마산시(2010.7.1.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기 전)는 연접한 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창원시로 통합된 이후부터 재촌기간을 기산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155,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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