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2. 2.
시차를 두고 부수토지와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09 부동산거래관리과-1009 부동산거래관리과1009 20111202 201112 2011 12 02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0497, 2011.06.21 및 부동산거래관리과-0694,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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