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2. 2.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개시 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010 부동산거래관리과-1010 부동산거래관리과1010 20111202 201112 2011 12 02
요지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본인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본인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0732,2011.08.22)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0433,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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