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1. 2. 18.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한 교육연구시설 가액의 세무상 취급

법규법인2011-0016 법규법인2011-0016 법규법인20110016 20110218 201102 2011 02 18

요지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한 교육연구시설 가액은 사업용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

신청법인이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조건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동 사업승인의 전제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교육연구시설의 가액의 세무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제12호를 참조하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11.1. 개정) 12.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한 교육연구시설 가액의 세무상 취급 (법규법인2011-0016 법규법인2011-0016 법규법인20110016 20110218 201102 2011 02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