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1. 28.
증여자가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 인도하는 경우
재산세과-563 재산세과-563 재산세과563 20111128 201111 2011 11 28
요지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270,2010.05.04, 서면4팀-1171,2008.05.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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