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1. 28.
2011.1.1. 이후 증여받은 경우의 유사물건 매매 등 사례가액의 적용방법
재산세과-568 재산세과-568 재산세과568 20111128 201111 2011 11 28
요지
2011.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유사물건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것이나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