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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2. 8.

2011.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재산세과-582 재산세과-582 재산세과582 20111208 201112 2011 12 08

요지

가업상속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2011.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38, 2011.07.14)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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