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2. 8.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세과-583 재산세과-583 재산세과583 20111208 201112 2011 12 08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그 이익상당액은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 귀 질의 “1”의 경우 「법령사무처리규정」제14조의 2에 따라 서면질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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