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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2. 8.

명의신탁재산의 평가

재산세과-585 재산세과-585 재산세과585 20111208 201112 2011 12 08

요지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09, 2008.01.14)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4팀-109, 2008.0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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