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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2. 9.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임

소득세과-1038 소득세과-1038 소득세과1038 20111209 201112 2011 12 09

요지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한 것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 875, 2010.11.19)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 875, 2010.11.19 해산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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