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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1. 29.

이동통신대리점이 사전공시하고 가입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과-0989 소득세과-0989 소득세과0989 20111129 201111 2011 11 29

요지

이동통신대리점이 고객유치를 위하여 사전에 공시한 후 불특정 가입자를에게 가입비 등을 지원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세과-43, 2010.01.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43, 2010.01.12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개인사업자가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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