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1. 17.
동일사업장에서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 각각 다른 세액감면의 적용가능
소득세과-0954 소득세과-0954 소득세과0954 20111117 201111 2011 11 17
요지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건설업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제조업 소득은 같은 법 제63조에 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조예46019-281, 2000.08.09)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46019-281, 2000.08.09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각각 별도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공장을 지방소재 공장과 동일부지 내로 이전한 경우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장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의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전 후 공장은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과 제7조의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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