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1. 2.
국외근로자를 위해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한 국외 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해당 여부
원천세과-707 원천세과-707 원천세과707 20111102 201111 2011 11 02
요지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 포함), 의료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국외에서 지출한 동 건강보험료, 의료비는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 포함한다), 의료비, 자녀학자금은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국외근로자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1호에 규정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고, 동 건강보험료, 의료비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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