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0. 28.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을 포기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원천세과-685 원천세과-685 원천세과685 20111028 201110 2011 10 28
요지
임금채권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인용된 금액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금채권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인용된 금액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1906, 2003.12.26. ; 서이46012-12368, 2002.12.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906, 2003.12.26.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기타 질의사항은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2368, 2002.12.30.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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