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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0. 2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

원천세과-687 원천세과-687 원천세과687 20111028 201110 2011 10 28

요지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며, 외부자문역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재직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이 퇴직 후 행사 시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17호에 따라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2호에 따라 퇴직 전에 임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4, 2006.04.21.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2, 2007.04.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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