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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9. 1.

동업자에 국민연금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업기업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원천세과-546 원천세과-546 원천세과546 20110901 201109 2011 09 01

요지

동업기업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22, 2011.8.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22, 2011.8.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에 따른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이자소득 중 같은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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