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2. 9.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과-1531 부가가치세과-1531 부가가치세과1531 20111209 201112 2011 12 09
요지
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 규정에 따른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109, 2000.5.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 부가46015-1109, 2000.05.20 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