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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2. 20.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의무 여부

부가가치세과-1599 부가가치세과-1599 부가가치세과1599 20111220 201112 2011 12 20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대리납부의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948, 2006.5.24. 및 부가46015-2383, 1996.11.1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948, 2006.5.24.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법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30, 2000.01.18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한국의 주식시장전망, 환율예측정보 및 주요산업동향 등 경제관련정보)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함)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동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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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의무 여부 (부가가치세과-1599 부가가치세과-1599 부가가치세과1599 20111220 201112 2011 12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