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7. 21.
외국주주의 유상감자 손실액 등을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4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334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334 20090721 200907 2009 07 21
요지
주주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감자로 인해 받은 대가가 당해 주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1호의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외국법인이 동 내국법인의 주식 감자로 인해 받은 대가가 당해 주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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