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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8. 26.

조세협약상 교직자ㆍ퇴직연금 조항 관련 해석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558 기획재정부국제조세협력과-558 기획재정부국제조세협력과558 20090826 200908 2009 08 26

요지

교직자 조항 요건을 충족한 미국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소득은 교직자 조항에 따라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가. 한미 조세조약 제20조(교직자)의 요건을 충족한 미국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소득은 동 조약 제20조의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2년 이내에 강의를 목적으로 초청되어, 초청된 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강의를 목적으로 다른 인가된 교육기관과 이중으로 계약한 경우, 후자의 강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도 입국후 2년 이내인 경우 교직자의 면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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