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12. 28.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채권 저가양수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04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504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504 20091228 200912 2009 12 28
요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개인은 정상가격에 따라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함
본문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개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부의 이전을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동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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