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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9. 25.

위탁 연구개발비의 범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44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844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844 20090925 200909 2009 09 25

요지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나목①㉲에 따른 전담부서(이하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이하 “위탁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수행함에 잇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시범제작에 필요한 외주가공비와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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