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2. 20.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세과-596 재산세과-596 재산세과596 20111220 201112 2011 12 20
요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 승계 후 증여일부터 10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세특레제한법」제30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0조의 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달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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