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2. 20.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함
재산세과-604 재산세과-604 재산세과604 20111220 201112 2011 12 20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로서 해당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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