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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11. 25.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국세를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 환급가능 여부

징세과-1194 징세과-1194 징세과1194 20111125 201111 2011 11 25

요지

명의신탁주식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이 실질소득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됨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는 경우 환급세액은 국세부과 제척기간내에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해지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이 명의신탁자(실질소득자)에게 귀속됨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함에 따른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제51조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실질소득자가 기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환급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내에서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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