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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11. 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징세과-1196 징세과-1196 징세과1196 20111125 201111 2011 11 25

요지

동일 과세기간 중 단일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예정신고하고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조세정책과-349, 2011.03.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정책과-349, 2011.03.21. 부동산매매업자가「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가 같은 법 제105조부터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국세기본법」제47조의2와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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