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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11. 25.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관련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가능 여부

징세과-1197 징세과-1197 징세과1197 20111125 201111 2011 11 25

요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945, 2011.0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945, 2011.09.20.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 제1항 각호에 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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