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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1. 12. 1.

국가 등이 계약에 의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확인의무

징세과-1219 징세과-1219 징세과1219 20111201 201112 2011 12 01

요지

납세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수의계약 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전에 납세자가 국세체납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대금지급사실을 통지 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124, 1998.1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124, 1998.11.11 1.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2.수의계약 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전에 납세자가 국세체납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대금지급사실을 통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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