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2. 26.

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일정량의 연료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622 부가가치세과-1622 부가가치세과1622 20111226 201112 2011 12 26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해당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555, 2010.11.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555, 2010.11.2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운송사업자가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정량의 연료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 실질적인 부담 주체,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일정량의 연료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622 부가가치세과-1622 부가가치세과1622 20111226 201112 2011 12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