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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2. 26.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1616 부가가치세과-1616 부가가치세과1616 20111226 201112 2011 12 26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521, 2009.10.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521, 2009.10.19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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