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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2. 26.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624 부가가치세과-1624 부가가치세과1624 20111226 201112 2011 12 26

요지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1, 2005.5.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1, 2005.5.26.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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