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2. 26.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615 부가가치세과-1615 부가가치세과1615 20111226 201112 2011 12 26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521, 2005.9.1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521, 2005.9.1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615 부가가치세과-1615 부가가치세과1615 20111226 201112 2011 12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