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11. 11. 22.
수입(통관) 전에 보세창고에서 공업용 주정을 매매하는 행위가 주세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소비세과-350 소비세과-350 소비세과350 20111122 201111 2011 11 22
요지
주세 납세의무는 주류를 수입(통관)하며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때에 성립(주세법 §2)하므로 수입(통관) 전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상태의 공업용 변성주정(선하증권 포함)의 매매행위는 국내 주세법 적용 대상이 아님
본문
○주세 납세의무는 주류를 수입(통관)하며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때에 성립(주세법 §2)하므로 수입(통관) 전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상태의 공업용 변성주정(선하증권 포함)의 매매행위는 국내 주세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 공업용 변성주정을 수입(통관)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받거나,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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