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3. 31.
비거주자가 국내의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6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67 20110331 201103 2011 03 31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의 오픈마켓(사이버몰)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그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오픈마켓은 그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비거주자가 국내의 오픈마켓(사이버몰)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그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오픈마켓은 그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판매에 대하여 해당 비거주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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