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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1. 7. 14.

부동산주식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전에 법인세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법규국조 2011-221 법규국조2011-221 법규국조2011221 20110714 201107 2011 07 14

요지

사업연도는 최초의 해당 소득 발생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는 법인세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부동산주식 등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신청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100%(「법인세법」제93조제7호나목의 부동산주식 등)를 보유하다가 2011년 중에 다른 외국법인에게 전량을 양도하고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연도는 최초의 해당 소득 발생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는 법인세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부동산주식 등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법인세법」제8조제6항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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