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1. 5. 17.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대상인지 여부
법규국조 2011-102 법규국조2011-102 법규국조2011102 20110517 201105 2011 05 17
요지
내국법인과 추가 기술개발계약을 맺어 내국법인 제품사양에 맞는 것을 개발하여 주고 그에 따른 로열티를 2011년부터 지급받게 되는 경우 동 기술개발계약은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며 그에 대한 기술도입 대가는 해당 조세감면 규정이 2010.1.1. 이후 폐지됨에 따라 조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공동개발 및 라이센스 계약」(이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2010.1.1. 법률 제992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9년도에 면제 신청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던 중 2010년 11월 신청인이 내국법인과 추가 기술개발계약을 맺어 내국법인 제품사양에 맞는 Controller를 개발하여 주고 그에 따른 로열티를 2011년부터 지급받게 되는 경우 동 기술개발계약은 단순한 계약기간 연장이나 일부 품목의 추가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며 그에 대한 기술도입 대가는 해당 조세감면 규정이 2010.1.1. 이후 폐지됨에 따라 조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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