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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0. 28.

종업원의 급여액을 일부 누락하여 누락된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함

소득세과-0882 소득세과-0882 소득세과0882 20111028 201110 2011 10 28

요지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총급여액을 일부 누락하여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근로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임

본문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종업원(근로소득자)에 대한 총급여액을 일부 누락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후,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근로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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