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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12. 23.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징세과-1326 징세과-1326 징세과1326 20111223 201112 2011 12 23

요지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면서 신고서상 양도소득금액까지 산출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2, 2010.12.2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2, 2010.12.24. 2007.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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