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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12. 27.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과-1334 징세과-1334 징세과1334 20111227 201112 2011 12 27

요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자가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 2006.02.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 2006.02.06.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여부, 제1항 가목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및 나목의“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 등을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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