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국세기본법상 법적지위
징세과-1324 징세과-1324 징세과1324 20111223 201112 2011 12 23
요지
주택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예규(징세과-564, 2009.06.1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과-564, 2009.06.17.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소득46011-195, 2000.02.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 2006.09.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소득46011-195, 2000.02.09.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 2006.09.18.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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